학교운영위원회안내
학교 운영위원회란?
학교운영에 학부모, 교원,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심의 및 자문하는 기구입니다.
학교 운영위원회, 왜 중요한가요?
학교 운영위원회는 학부모님들이 교원, 지역사회 인사와 함께 학교 운영을 논의하는 법적기구입니다.
학교운영위원회, 무엇을 하나요?
학교운영위원회는 국·공립학교의 경우 심의기능을 합니다.
(학교발전기금 관련 사항은 국·공립·사립학교 모두 심의, 의결)
- 학교의 예산편성 및 결산을 함께 논의 합니다.
- 학교헌장 및 학칙 제정에 참여합니다.
-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을 함께 고민합니다.
- 방과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에 대해 함께 설계합니다.
- 건강한 학교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꼼꼼히 살핍니다.
- 학생들의 교복, 체육복, 졸업앨범 및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학부모님께서 경비를 부담하시는 사항을 함께 의논합니다.
운영위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운영위원의 자격요건
구분 | 자격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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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 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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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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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위원
| - 당해 학교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, 회계, 감사, 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
- 당해 학교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
-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
-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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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위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전국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(http://www.parents.go.kr)의 사이버 학교운영위원회에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